“범죄자 말만 듣고 거짓 선동… 나꼼수, 법적 책임 따를 것”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12일 “나꼼수 측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와 자료 검증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미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범죄자의 말만 듣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6월 수사 결과 발표 때도 이미 박 후보 측의 김 씨 접촉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 결과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모든 후보 측에서 김 씨의 가족, 변호인과 접촉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가서 폭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당시 이들이 김 씨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김 씨도 이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