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쌍벌제 첫 적용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약품을 구입하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대해 각각 1억2000만 원과 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4억5500만 원, 골프 접대와 회식비로 3300만 원 상당을,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20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