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두 선수에 대해 일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야구 규약 제144조 3항은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한 선수에 대해 야구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이날부터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없고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정지 기간 동안 연봉도 받지 못한다.
KBO는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는 다른 선수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했고, 향후 사법기관에서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BO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약속했다.
광고 로드중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