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 개정안 어제 공포
전북 전주시는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7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가 7일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다.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으며,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은 27일부터, 의무휴업은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11일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다만, 대형마트는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와 전주지역 법인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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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주시장은 “이 조례는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고사하는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면서 “상생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