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등 용적률 높여아시아경기 숙박난 해소
앞으로 인천에서 관광호텔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최근 마련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적용했던 용도지역의 용적률 적용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신축 및 증개축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관광호텔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지역에 적용(시 조례상)하던 용적률 80∼500%를 500% 이내로 완화한다. △상업지역은 기존 700∼1300%에서 1500% 이내 △공업지역은 300∼400%에서 400% 이내 △녹지역은 50∼80%에서 10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평관광호텔과 카리스호텔(계양) 등 관광호텔에 대한 용적률 용도 변경 완화를 비롯해 관광호텔 증개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 변경 원칙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운영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측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때 사용할 특급 본부호텔 건립 요구에 대해 송도국제도시에 본부호텔이 신축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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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