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간판걸고 불법영업대부분 “기억 안난다” 부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마사지업소인 N휴게텔에서 성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제주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 A 씨 등 공직자 21명을 포함해 총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자는 행정직 공무원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와 서울의 중고교 교사가 5명, 경찰 2명 순이다. 또 소방관 군인은 물론이고 한국은행 청원경찰과 농촌진흥청 소속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가운데 제주지역 기관 소속은 12명이고 나머지 9명은 다른 지역이다. 외지 공직자는 개인적 관광 외에 출장 중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공직자를 제외한 24명은 의사 등 일반인이다.
경북도의 한 면사무소 소속 행정직 공무원 등 5명은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 대학교 계약직 직원은 학교 법인카드로 성매매 대금을 계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대부분 한결같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물증이 없다고 판단해 일단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21일 휴게텔 업주 이모 씨(43·여)의 동거남이 “무허가로 마사지 업소를 차려 성매매하고 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휴게텔처럼 꾸며놓고 불법으로 마사지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