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증권거래소 반대로 매장량은 공시 못해
▶ [채널A 영상] “외교부 CNK보도 근거자료 실체조차 없었다”
외교통상부가 상장사인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공시에 앞서 `CNK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회사측의 공시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상 허위사실로 밝혀진 추정매장량이 빠져 있어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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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에 앞서 정부 부처가 관련 내용을 장중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외교부가 발표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억2000만캐럿에 대해서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는 카메룬 대통령의 재가 문서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회사측의 당시 공시내용을 보면 카메룬 요카도우마지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면적(236㎢)과 허가기간(25년) 등을 간단히 기재했다.
반면 외교부 보도자료는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5배에 달하는 추정매장량과 함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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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측에 앞서 외교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CNK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지인인 2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