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우리 동네 일진?'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정모 할머니(73)는 2010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다른 할머니들의 통장관리 등을 해주는 척 하며 폭행을 일삼고 돈을 갈취한 혐의였다. 정 할머니는 이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정 할머니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정 할머니는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낮에 피해자 집을 찾아 "경찰입니다"라고 속였다. 문이 열리면 정 할머니는 집에 침입해 망치로 유리창문과 신발장을 내리치거나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피해자들을 찾았지만 80세 안팎의 고령이었던 노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8명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으로 11일 정 할머니를 구속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