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회장도 상고 취하땐 사면 가능성… 檢 내부서도 “부적절”
특히 이미 대법원에 상고한 천 회장이 상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형이 확정되고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어 검찰 안팎에선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배려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27일 46억 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천 회장의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 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이었다.
천 회장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상고했다. 그러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3일 밤 12시까지였던 상고 기한(판결 선고 뒤 1주일) 안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수1부 관계자는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형이 바뀌지 않아 상고를 해야 할 법적 실익이 없어서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건 등 다수의 특별수사 사건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했다.
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선 수뇌부를 성토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친구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