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산비 인정 확대4억 아파트 600만원 정도 ↑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지어지고 총 분양가에서 택지비의 비중이 40%를 넘는 아파트의 사업주가 용지대금을 선납했을 때 인정받는 기간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된다. 또 적용 금리도 앞으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시 평균 가산금리의 가중평균’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0.9∼1.5%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의 판매가 △등기부에 기록된 가격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회사 장부에 기록된 가격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