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에 업무보고주민번호 수집도 금지하기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본인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내년이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이 다른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인터넷의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면서 200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됐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적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한 제도다. 실제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는 일부 누리꾼의 잘못된 행태를 성토하는 여론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터넷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였던 주민등록번호도 내년부터는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된다. 하루 방문자 1만 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에는 이 같은 규제가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시스템을 미처 수정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감안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는 2014년부터 이뤄진다. 이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는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