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친일이유 서훈 취소법원 “대통령만 취소 가능”
친일 행적을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敍勳)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90년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훈 취소 권한을 위임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