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대표는 2009년 10월 진 씨가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과 블로그에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진 씨가 ‘변 대표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고 표현한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 2심 재판부는 “진 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진 씨가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