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책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년 1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제한 조치는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당국은 소비자가 처음 금융회사에 등록한 집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 2개에서만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PC방 등 일반 컴퓨터로는 재발급 신청이 거부된다.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재발급 때마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이 도입될 수도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