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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불량택시 벌점제 실시

입력 | 2011-12-16 03:00:00

年 3000점 넘으면 면허취소




앞으로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으로 택시사업자가 과태료를 물 때 벌점이 매겨지고 누적된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아예 취소된다.

서울시는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불량택시를 퇴출하기 위해 31일부터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벌점 부과 대상은 서울시내 개인과 법인택시 사업자로 과태료와 과징금 감차 명령 등 3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은 10만 원당 벌점 1점이다. 하지만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 경우 10만 원당 2점의 벌점이 쌓인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으로 적발된 때에는 10만 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사업일부정지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택시 1대 기준 1일당 2점, 감차명령을 받으면 택시 1대당 600점의 벌점이 각각 매겨진다.

매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법인택시의 처벌기준 벌점이 2400점을 넘으면 총 차량 수의 10%를 줄여야 한다. 3000점 이상이면 법인 개인 모두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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