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 “강씨 잘 모르는 사이” 밝혔지만 디도스 전후, 최의원 비서 공씨에 1000만원… 범행 뒤엔 강씨에 9000만원 송금■ 경찰 “실명계좌 이용한 사적인 금전거래”
○ 의장 비서가 범행 전후 1억 원 송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김 씨가 선관위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 돈은 공격을 실행한 강 씨에게 흘러갔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 보름 뒤인 지난달 11일 김 씨가 강 씨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착수금으로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공보수로 9000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회사 계좌를 거쳐 강 씨에게 전달된 9000만 원은 차 씨와 강 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과 26일 5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김 씨에게 갚았다. 하지만 공 씨는 김 씨에게서 빌린 10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공 씨와 강 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3억2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아내가 임신을 해 처가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그곳 전세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해 1억7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 차용증도 없이 9000만 원 빌려줘
경찰은 선관위 공격이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들의 금전거래마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 단순 채무관계라는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단서가 없다”며 “김 씨는 급여통장에서 돈을 보냈고 공 씨와 강 씨 등도 실명계좌를 쓰는 등 돈거래를 감추려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며칠 뒤 강 씨에게 전달됐다. 강 씨는 이 돈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전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며칠 만에 1억 원을 갚은 강 씨가 고작 1000만 원이 없어 공 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14일 강 씨의 고향 후배이자 직원인 또다른 강모 씨(24)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