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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종로서장 폭행혐의 50대 영장 재신청

입력 | 2011-12-14 03:00:00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모 씨(54)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채증 동영상을 다시 분석해 김 씨가 박 서장을 때린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과 기동대원까지 폭행한 부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 박 서장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서 검거됐을 당시 경찰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김모 씨(44)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