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시행규칙 입법예고“찬반 팽팽히 맞서는 이슈, 정책결정 차질 우려” 지적
앞으로 시민이 요구하면 한달 내에 서울시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해 시장에게 정책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한걸음 나아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및 장소 등을 결정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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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