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고소고발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그 공세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안철수 부부 채용과 관련, 서울대의 특혜의혹을 제기해왔던 강 의원은 12일 안 원장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학과 교수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일명 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강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인용해 "안 원장 부부는 지난 2011년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철수 스토커인가?" "캐릭터가 고소고발인가?"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