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검사 재직 시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고 명품 가방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모 전 검사(3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12월 사건 청탁 명목으로 최모 변호사(49)에게서 모두 5100만 원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검사는 이 기간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700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광주 모 피부관리 전문병원에서도 70만 원을 세 차례 결제했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샤넬 핸드백 구매대금으로 요구한 540만 원도 범죄 혐의에 포함시켰다. 다만 문제가 된 핸드백은 이 전 검사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혹과 달리 핸드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밤 결정된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에 투자한 2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하자 10월 초순 당시 창원지검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잘 챙겨 달라”며 청탁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했다.
5일부터 6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받은 법인카드 사용액 7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쓴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인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고 샤넬 핸드백 구매대금을 요구한 것은 사건 청탁 대가성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관사 근처에 벤츠 승용차를 놔두고 갔을 뿐 자신이 벤츠 승용차를 평소 타지 않았다는 사진 증명자료도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 변호사와 이 사건의 진정인 이모 씨(39·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