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中企 숨통 트일 듯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내년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중소사업자가 보유한 농축산물이나 기계 등 동산의 경우 부동산 담보를 보완하는 보조 담보로 활용할 뿐이다. 부동산이 없으면 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747억 원으로 전체 기업 대출금(567조5000억 원)의 0.01%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들은 △시세 확인과 관리가 용이한 쌀, 보리, 소, 돼지 같은 농축산물 △제조번호가 있어 식별이 가능한 기계 및 기구 △원재료 완제품 등 재고 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해 담보등기를 한 뒤 감정가의 25∼8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담보의 성격과 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농축산물 담보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1년 기한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기계류를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사업자는 5년 기한으로 원금 분할 또는 만기 일시 상환 조건 가운데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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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