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빚어져 이미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업체는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광고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제작비 등 총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효리 측은 "이씨와 소속사도 4집 수록곡의 작곡가로 인한 피해자로서, 자신들은 물론 법원도 지금까지 업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주장했다.
이어 "다만 업체의 광고중단으로 광고가 제작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그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법원이 조정 의견을 내놓았고, 현재 이씨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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