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위광하 판사는 18일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판사는 "뜯어낸 돈이 3억원에 달해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데다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작년 3월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공간에 혼자 앉아있던 A(29·여) 씨에게 접근해 같은 달 29일부터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억9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였던 이 씨는 받은 돈을 주식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