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대돈 부장검사)는 14일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 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 대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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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의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 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박 의원은 국감 당시 "이 회장이 윤성기 한나라당 중앙위원과 포항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문모 씨, 박모 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도 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 1억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회장이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시했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추가소환하거나 아니면 추가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