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3년 미뤄졌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 이상 받도록 규정된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를 내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시단속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가 바뀜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는 80%를 지급하고 2012년 이후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내년부터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할 경우 대량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현장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