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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의 목적은 재난 구호에서부터 시민 언론 활동, 예술가 후원이나 정치 캠페인, 신규 사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 자본가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금액의 기부·후원·투자 약정을 얻어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소셜펀딩(social funding), 커뮤니티펀딩(community funding), 마이크로벤처링(micro venturing) 등의 단어들이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동아비즈니스리뷰(DBR) 92호에 소개된 크라우드펀딩 사례와 방법론을 요약한다.
○ 크라우드펀딩의 역사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기존의 펀딩 방식과 비교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공공재 공급을 위한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서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을 꼽자면 16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네덜란드동인도회사(합자동인도회사)의 주식을 꼽을 수 있다. 이 회사는 아시아까지의 위험하고 값비싼 항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서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크라우드펀딩의 효시는 1997년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록그룹인 마릴리온이 미국 투어에 사용할 자금 6만 달러를 인터넷을 통해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례로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를 꼽을 수 있다. 페이스북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디아스포라(Diaspora)가 이 사이트를 통해 무려 2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한 펀딩을 진행한다.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동영상이나 음원을 직접 올려 후원자들에게 모금을 받는 구조다. 자금 조달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킥스타터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모금액의 5%. 모금액에 따라 별도의 결제 수수료(3∼5%)도 붙는다.
2008년 1월 문을 연 인디고고(www.indieGoGo.com)는 킥스타터와 달리 모금액이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해도 모금액을 전달해 주는 게 특징이다. 수수료는 목표 금액 도달 시 모금액의 4%,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9%를 부과한다. 지불 중개 수수료 3%는 별도다.
이 밖에 로켓허브(www.RocketHub.com)는 크라우드펀딩 기능 외에 ‘론치패드(Launch Pad)’라는 일종의 오디션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차별화하고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예술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하면 일반인들의 투표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인 만큼 주로 공연 전시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자금 조달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크라우드펀딩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사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만큼 지적 자산 도용 위험이 상존한다. 지속적인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반대로 자금 조달자에겐 펀딩이 끝난 후 어떤 형태로든 후원자들에게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보고 행태는 선의의 후원자들까지 크라우드펀딩에서 발길을 돌리게 만들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 역시 해결돼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SNS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자금이 오가는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나 이를 감독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대출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관련한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법체계상에선 대부업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후원한 후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해석돼 후원자가 27.5% 수준의 원천징수 부담을 떠안게 된다.
김재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장
정리=이방실 기자 smi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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