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장도 받기 전에집무실 사용 시작해 구설수
두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내정이 확정된 직후부터 서울시청 내 다른 빈 사무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챙겨왔다. 서울시 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국가직으로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식 임명까지는 보름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엔 공식 직함을 사용할 수 없고 관용차량과 사무실도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무부시장 내정자가 2일 집무실에 입주하자 두 부시장도 1, 2부시장 집무실로 옮겨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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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