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율권 잃을라” 속타는 인천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재정위기 단체 지정에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는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를 소집한 뒤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진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해당 지자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넘거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하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지자체 등이다. 심사 결과 스스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 재정위기 단체는 채무 상환과 세입 증대 노력 등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안에 세워 실행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게다가 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기준 부채 총액은 7조7697억 원으로 올해 이자만 37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부채가 모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5000억 원가량 늘어나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12월까지 채무비율이 40%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해 2012, 2013년 각각 5000억 원대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우 정부가 2018년까지 나눠 지원하는 국비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 투입한 만큼 재정위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도 이미 유치한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해 평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견해다. 시 관계자는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한다고 바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질과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가 결정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새로운 세수 발굴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