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는 자신의 이념이 실행될 수 없음을 알고 齊(제)나라를 떠나려고 했다. 이때 時子가 제나라 왕이 도성에 집을 마련하고 맹자의 제자들을 萬鍾(만종)의 녹봉으로 기르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왔다. 맹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하면서 季孫氏(계손씨)의 말을 인용하여, 세간 사람들이 富貴에 연연하는 작태를 비판했다. 계손씨는 子叔疑가 정치 이념이 실행되지 않는데도 벼슬을 그만두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도 卿(경)을 삼게 한 사실을 개탄했다. 맹자도 계손씨의 비판에 공감한 것이다.
주자(주희)에 따르면 人亦부터 有私龍斷焉까지는 계손씨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맹자가 계손씨의 말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1933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에 경성부가 염천교 좌우의 도로에 붙은 땅 630평을 太田改造(태전개조)라는 자에게 가옥 건축용으로 부정 貸附(대부)하여 개인이 ‘不當利益(부당이익)을 壟斷’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일제강점기의 일이지만 어쩐지 지금의 어떤 관공서가 저지르는 失態(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만 같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