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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y]한국 “中과 5대 사회보험 개선 협상”

입력 | 2011-10-25 03:00:00

외국 기업 주재원도 가입 의무화
“영세기업 타격… 미비점 보완 요구”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중국의 ‘5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곧 중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만 아니라 적어도 10개국 정부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24일 “이달 15일부터 발효된 외국인 노동자의 5대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 입장에서 이 제도의 미비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양국이 사회보장 협정을 맺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등 영세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에게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실업급여), 의료보험(질병치료), 공상보험(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비 보조 등) 등 5대 사회보험 가입을 15일부터 의무화했다. 보험료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급여액의 40%가 넘는 상당한 비율이다. 베이징의 경우 5대 보험을 합하면 급여액의 43%에 이른다. 다만, 중국과의 상호면제 협정에 따라 한국과 독일은 보험료율이 28%로 가장 높은 양로보험 납부를 면제받는다.

한국 측은 15년 이상 납입하고 60세 이상이어야 적용받는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 등 혜택을 즉각 받기 어려운 장기성 보험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가입 의무를 없애거나 중국에서 납입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해도 한국의 국민연금과 연동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중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정부 차원의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4일 러시아 등 적어도 10개국이 중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각국 기업을 대표하는 재중 한국, 미국, 일본, EU의 상회 등도 공동 대응을 모색해 왔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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