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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하루만에 사망한다면…국가유공자 될까?

입력 | 2011-10-24 11:23:00


입대 하루 만에 심장병으로 숨진 훈련병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훈련소에서 숨진 김모(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요건 비 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9년 4월6일 모 보병사단에 입대, 다음날 오후 배식을 준비하다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김 씨는 병역면제대상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모른 채 입대했다가 숨을 거두게 됐다.

이에 유족들은 그해 6월 "김씨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당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일 뿐 "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이 훈련이나 과중된 직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어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어 "정상인에게는 그리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입대 후 일정이지만 김씨에게는 커다란 육체적 부담을 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됐을 것"이라며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