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유모 씨(34)는 지난달 5일 여고생 A 양(17)을 처음 만났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랜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직접 얼굴을 보게 된 것. 랜덤 채팅은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기 앱이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껴 첫 만남을 가진 날 성관계를 하고 헤어졌다. 이후 유 씨는 A 양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A 양은 거부했다.
하지만 유 씨는 계속 연락을 해 10일 A 양을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불러냈다. 그런 다음 A 양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