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은 대학에 낸 전형료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부담을 낮추고 대학의 ‘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일부 대학이 전형료 환불과 관련해 자체 규정을 만든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법제화 추진은 처음이다. 새 규정은 2013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두에 적용된다.
교과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