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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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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k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