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패키지'-복지부 `희망근로프로젝트' 연계 주문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노동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복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받는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불안이 있다"며 "근로를 통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꼭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지원해 '일을 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주 목적인데 현 제도는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돼 있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EITC 대상에 포함돼야 진정한 탈빈곤, 근로유인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상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EITC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현재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51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4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확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담았지만, 한꺼번에 확대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EITC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