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오정연 부부. 사진제공=아이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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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센터’ 서장훈(37·창원 LG)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28) 부부의 이혼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09년 화촉을 밝힌 서장훈과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모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퍼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장훈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을 여러 군데 올렸다. 서장훈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9명의 누리꾼을 고소했으나,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밝힌 7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