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용 3분의 1 지원… 불법파견 확인땐 직접 고용
그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업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확충과 차별 철폐, 근로조건 보호 등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복지 확대. 정부는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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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