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모든 승용차에 제동력지원장치와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동력지원장치는 주행 중 긴급한 상황을 감지해 제동효과가 최대로 발휘되도록 지원한다. ABS(Anti-lock Brake System)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 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해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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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기준은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길이 6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야간에도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 장착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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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