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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2억’ 수뢰 판결땐 세금 7000만원 내야

입력 | 2011-09-08 03:00:00

내년 5월까지 신고 안 하면 1억
증여 인정돼도 최소 3000만원 과세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 원 때문에 최고 1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35%이며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최고세율 35%가 적용된다. 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박 교수는 소득세 7000만 원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박 교수가 이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더해져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뇌물이 아니라면 박 교수가 받은 2억 원은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올 2∼4월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는 이미 신고일을 넘겼다. 따라서 소송이 내년 말에 마무리되면 증여세 3000만 원에다 2000만 원 이상의 가산세도 내야 할 상황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