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ㆍ검사ㆍ고위 공무원 등 다수 피해"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계원 15명으로부터 2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로 계주 장모(53·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원 104명으로 이뤄진 운영자금 400억원 규모의 '만덕계'라는 이름의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계에 넣는 방식으로 2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씨는 계원들의 곗돈 11억여 원을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공과금,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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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장씨를 고소한 15명은 피해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