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해킹당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강모씨 등 3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소장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이 침해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킹으로 주요 공직자 또는 공무원, 회사 연구원, 군인 등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도 사실상 모두 노출돼 타국에 정보가 넘어가면 국가기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심각한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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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회원 규모 3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