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변리사
따라서 당사자가 변호사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면 종전대로 하면 될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을 해본 기업들의 74.3%가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법이라는 특수한 법 영역과 특정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민사소송 실무에도 밝은 사람이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변호사도 변리사도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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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변호사는 한국에서 변호사가 별도의 시험 없이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장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빌미로 한국 변리사도 대리할 수 없는 특허소송에 미국 변호사가 사실상 진출하는 현상을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자가당착이다. 변리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도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휴대전화 기술특허를 둘러싼 국제소송에서 기술을 모르는 변호사만으로 소송에 대처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민주당의 변리사법 개정안 찬성, 573개 과학기술단체의 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는 쇄국적인 변호사만의 직역 보호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결정을 할 시기가 됐다.
김명신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