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 씨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잠자던 환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 경 수술을 받고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 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6인실인 B 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 경 깨어난 B 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B 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 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 씨가 B 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 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A 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병원 측은 사건 후 직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