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물자·재산반출 중지…인력도 3일내 나가야"
북한은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 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온 민족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돼온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남측을 비난했다.
대변인은 지난 19일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방북해 `관광재개를 전제로 생산적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재산정리에 응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숭고한 관광사업을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꽉 차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오전 금강산 지구 내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 이런 법적처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남북간 합의를 어기는 것이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아산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