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 서초와 관악, 경기도 광주와 파주, 강원 춘천이 95억원 동일하고 경기 동두천은 65억원, 강원도 철원은 5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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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기준은 서울 서초, 경기 광주, 파주, 강원 춘천은 38억원, 경기 동두천은 26억원, 강원 철원은 2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14일간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에서 7일 이내 검증 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피해 금액을 조사할 때 주택은 규모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완파, 반파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적용한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2천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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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