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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직장인도 부재자투표

입력 | 2011-07-28 03:00:00

신고하면 내달 18, 19일 실시
市, 폭우피해로 발의 잠정연기




다음 달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앞서 8월 18, 19일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법에는 부재자 투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일 6일 전에 실시된다. 노약자를 포함해 투표 당일 투표가 힘든 유권자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도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부재자 신고는 8월 5∼9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시선관위는 신고를 마친 유권자에게 선거공보물과 부재자 투표용지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우편으로 투표를 하면 되고 그 외에는 자치구별로 한 개씩 설치될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시는 부재자 신고 규모로 전체 투표율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유권자 836만83명의 2%가 부재자 신고를 하면 16만7000여 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이는 투표율 1%가 아쉬운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시는 27일 서울지역에 쏟아진 폭우피해로 28일로 예정했던 주민투표 발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