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장관 임명철회 촉구“美와 달리 헌법에 임명 규정”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석비서관은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 데 반해 장관은 헌법(87조 1항, 94조)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양자의 법적 지위와 위상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헌법에는 장관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모, 비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장관의 임명 절차, 권한, 위상을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장관을 수석비서관 같은 대통령의 참모, 비서로 여기는 것은 헌법의 규정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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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홍 대표가 “법무장관은 법무 행정을 하는 자리여서 민정수석이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한 데 대해서도 “법무장관이 검찰의 최고 책임자임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대통령 비서’라는 주장은 헌법 모독”이라며 “미국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세크러터리가 아닌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로 부른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