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여고생과 함께 수차례 신종 마약류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통해 구입한 신종 마약 `JWH-018'을 여고생 B(17)양과 올해 3~5월 4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담배"라며 이 마약을 권하고서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JWH-018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9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