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해칠 우려 없어”… 업계선 “독점 횡포 커질 수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이베이는 2001년 2월 옥션을 인수한 데 이어 2009년 국내 1위였던 G마켓까지 인수했으며 올 3월 G마켓과 옥션은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 계열사로 합병해도 오픈마켓 시장의 사업자 수나 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 취득 당시보다 낮아진 만큼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합병 허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G마켓이 옥션에 인수된 뒤 이미 수차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오픈마켓 시장 1, 2위의 합병을 승인해준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G마켓은 지난해 자사에 등록해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에게 경쟁회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지난해와 올해에만 불공정행위와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 등으로 3차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계 3위인 11번가 관계자는 “두 회사 합병으로 중소 셀러에 대한 횡포도 커질 수 있다”며 “G마켓과 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흩뜨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