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문제와 재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신고가 불가능할까?
자녀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다. 재산문제만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먼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내지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혼에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다.
Q.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하여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도 있다.
Q. 재산분할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되,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심판에의 이행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Q. 이혼할 경우 자녀와 관계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문제,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민법 제836조 제1항),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 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행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들의 조정을 받아 그 결정에 따르고, 만일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판에 따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한 후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으면 된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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